2017년에 망중립성(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통신망은 공공성을 띄므로 특정 사업자나 이용자를 필터링 하면 안된다는 개념)관련해서 AT&T 즉 통신 사업자에게 FCC가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후 인터넷 콘텐츠 제공회사들은 망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일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동영상 전송을 위해서 SKB의 회선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SKB가 넷플릭스를 고소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02/109521420/1
이에 갑론 을박이 뒤따랐다. 넷플릭스 편을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너무 감싸고 돈다 라고 하고, SKB편을 드는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레픽을 일으키니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지 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할것 같다. 넷플릭스가 또는 유튜브가 앞으로 8K 동영상들을 제공한다고 하자. 그럼 소비자는 어떤걸 준비해야할까?
1. 집에 회선을 1Gbps이상으로 깔아야 한다.
2.분명히 고화질 서비스는 별도의 돈을 받을 것이므로 돈을 더 낼 준비를 해야한다.
3.8K이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어차피 8K를 보기 위해서 들이는 돈이므로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2번은 내가 돈은 다 내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1번은 통신사와 계약을 한다. 전체적으로 1Gbps의 80%정도의 속도는 무조건 나올거야. 라는 계약이고 2번은 너가 보는 컨텐츠는 8K이상일거야 라는 계약이다. 컨텐츠회사와 계약을 한다. 컨텐츠 회사가 보증하는거지 8K 스트리밍을. 그런데 아마도 계약조건에 이렇게 별표가 있을것 같다. ' 지역 통신망 상태에 따라서 저화질의 컨텐츠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뭔가 그레이 영역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생각한다면 , 그 사용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 최선이 한 나라와의 협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내가 설치한게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건 지양 해야한다고 말이다. 모 택시 연결 플랫폼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들의 데이터 요금도 대신 내주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연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것을 부담하고 있나?
keep calm and car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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