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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그냥 그런 이야기 season2

전세 만기, 집주인, 채무자, 채권자

sstrato 2023.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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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집 관련 내용 참 자주 쓰는것 같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27/119952407/1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www.donga.com

 

몇 일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추천되는걸 봤다. 

 

내용이야 뻔하지,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같으)니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 

 

집주인 

80년대 생각하면 집주인은 뭐랄까 갑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집이라는 자산을 보유 하고 있고, 자신의 자산중 일부를 때어다가 임대를 하고 임차인은 거기서 특정기간의 거주권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사는 형태다. 그 시절에는 집주인 즉 자산의 원 소유주가 맘이 변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굽신 거릴 수 밖에 없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새 거리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전세 살이를 하고 있었고,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집주인 할머니(망구가 더 맞겠지)가 갑자기 전세를 3천만원 올려달라고 만약에 못할경우는 나가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한거다. 아내는 울고 불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 다행이 집없는 설움이야긴 안나왔지만), 나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할머니랑 이야길 했다. 뭐 할머니 요구사항은 똑같았다. 그리고 나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서 천만원정도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어서 중간 값인 천오백정도 이야길 했더니, 여전히 이 할머니 요구사항을 꺽지 않더라. 그리고 말 끝마다 집을 비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줄수 있는건 천오백, 나가는 건 계약이 끝나는 2년뒤에 나갈게 로 계속 이야기 했다. 

 

몇번 이야기는 주고 받았는데, 양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할머니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설날 전 주에 연락이 다시 왔다. 설날까지 3천 입금 안해줄거면 집을 비우라고. 

 

이 분 옛날 분이라 뭔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답 전화를 했다. '전세관련 법에 의하면 나는 2년간 살 권리가 있고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했다. 난 나갈 생각 없으니까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연락 계속 하면 업무 방해로 고소해버릴거니까'라고 좀 쎄게 말했다. 다음 부터 연락이 안오더라. 

 

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런 위력 관계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특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거주권 획득시에 건낸 자금에 대한 환불 및 기간들을 약정하는 법을 만들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역전이 되었다. 갑의 위치가 좀 변하고 있는 거였지.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했다. 전세란게 내 돈을  타인한테 빌려주는 대신 난 그 사람의 부동산에 점유권을 일정기간 갖는것이다. 즉 나는 채권자, 집 주인은 채무자. 근데 왜 채무자(집주인)가 채권자 한테 갑질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전세값이 계속 올라서 1~2억이 아니라 십억이 넘기도 한다. 십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다면 어마 어마한 채권자 아닌가? 

 

나도 내가 들어간 전세 가격이 3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집주인이 나한테 되게 잘해주더라. 당연하지 3억을 갚아야 하니까 ㅋㅋㅋ

 

내가 전세를 살면서 느낀 이 이상한 부분이 요즘에 문제가 되나 보다. 그리고 5억이상이 넘어가는 전세들은 흠 물론 마지못해 전세 대출로 남은 부분을 채워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욕심의 결과라고 본다. 집주인은 정작 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은 안되니 금융권 대출도 모자라서 전세라는 사적 금융제도로 돈을 마련해야만 하는데도 어떻게든 집의 명의를 자기거로 해두고, 세입자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에서 보유세는 적게 내고 (은행에 내는 전세 이자는 세금 감면도 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음... 결국은 월세가 대중화(?) 될거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찐 돈있는 사람만 부자가 될거라는 의미다(원래 자본주의가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젠 변호사 없이 집 거래를 안하게 될거다. 즉 중개인은 정말로 중개 수수료만 받을거고 법률적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다. 사실 한국처럼 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나라는 없지. 다른 나라는 1년정도걸린다. 집을 알아보는데 1년이 아니고, 알아보고 거래시작~종결까지 1년이다. 법적인 문제들은 약 층 변호사가 주고 받고 하면서 끝내니까.

 

난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사는 것도, 내가 나중에 부동산으로 뭔갈 하게 되더라도 월세같은걸 선호한다. 네고도 가능해지니까. 그래도 난 꼭 돈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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